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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오징어 조업 규제 확대 '반발'
2019-05-20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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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징어는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종이지만, 최근에 워낙 잡히지 않아서 '금징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
어업 현장에서는 취지엔 백번 공감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오징어의 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겁니다.
4월부터 5월 말 까지던 금어기를 6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정치망 어선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12cm만 넘으면 잡을 수 있던 것을 19cm 이상만 잡을 수 있게 고쳤습니다.
5년 새 어획량이 1/5로 급감해, 이대로 놔두면 명태처럼 씨가 마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겁니다.
◀Stand-up▶
"어민들은 자원 보호라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안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하고 19cm면 완전히 다 자란 오징어여서 산란이 가능한 크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징어는 가을, 겨울에 알을 낳기 때문에 4월에서 6월까지를 금어기로 묶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시기면 오징어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금어기 해 봤자 북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어기 지키고, 포획 금지 몸길이를 맞추려면 가을 한 철 집중적인 조업이 불가피해 오히려 자원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농민처럼 보상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어민들한테 금어기간이나 몸길이를 확정시킨다는 것은 어민들에게는 큰 타격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겁니다."
어민들은 해양수산부에 탄원과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을 단속하고, 트롤 등 대형 어선의 불법 공조 조업부터 뿌리 뽑는 게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오징어는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종이지만, 최근에 워낙 잡히지 않아서 '금징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
어업 현장에서는 취지엔 백번 공감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오징어의 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겁니다.
4월부터 5월 말 까지던 금어기를 6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정치망 어선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12cm만 넘으면 잡을 수 있던 것을 19cm 이상만 잡을 수 있게 고쳤습니다.
5년 새 어획량이 1/5로 급감해, 이대로 놔두면 명태처럼 씨가 마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겁니다.
◀Stand-up▶
"어민들은 자원 보호라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안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하고 19cm면 완전히 다 자란 오징어여서 산란이 가능한 크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징어는 가을, 겨울에 알을 낳기 때문에 4월에서 6월까지를 금어기로 묶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시기면 오징어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금어기 해 봤자 북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어기 지키고, 포획 금지 몸길이를 맞추려면 가을 한 철 집중적인 조업이 불가피해 오히려 자원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농민처럼 보상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어민들한테 금어기간이나 몸길이를 확정시킨다는 것은 어민들에게는 큰 타격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겁니다."
어민들은 해양수산부에 탄원과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을 단속하고, 트롤 등 대형 어선의 불법 공조 조업부터 뿌리 뽑는 게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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