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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낙산월드·해마레저 부지활용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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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법적 공방으로 장기간 방치돼 왔던 양양 낙산월드와 해마레저의 건물과 부지 활용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양양군은 양양읍 조산리 일대 3만여㎡의 부지와 건물을 놓고 군과 낙산월드, 해마레저가 벌인 법적 공방이 어제(4일)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 이후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양군은 이들 업체가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대부료를 체납하고, 기부채납을 하지 않자 민자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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