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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과 사격장 피해 보상법 제정 기대
2019-07-1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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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하지 않아도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일정 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됩니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일정 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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