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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정보공개청구 접수가 ŕ년 5개월 만에.."
2019-07-1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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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열흘 안에 답을 줘야 하는데요,
원주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지 1년 5개월만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접수하고도 아무런 연락도 없어, 불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10일, G1 취재팀에게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알리는 메일이 도착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기관은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해당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짜는 작년 2월 12일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청구신청을 접수한 겁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년 5개월 만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도,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를 제가 놓쳐가지고. <접수가 되고도 5일이 지났는데 전화를 안 주셔서요.> 늦어서 전화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기고 그래서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최대 열흘 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모두 합해도 청구일로부터 20일 안에는 회신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난 2014년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받고 결과 통보까지 100일이 넘게 걸린 게 문제가 돼,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업무 태만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화인터뷰]
"그게 단순 실수가 아닌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정보공개 의무가 있고,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게 단순 실수가 아니죠 그건."
이에 대해 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청구 관리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열흘 안에 답을 줘야 하는데요,
원주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지 1년 5개월만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접수하고도 아무런 연락도 없어, 불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10일, G1 취재팀에게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알리는 메일이 도착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기관은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해당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짜는 작년 2월 12일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청구신청을 접수한 겁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년 5개월 만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도,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를 제가 놓쳐가지고. <접수가 되고도 5일이 지났는데 전화를 안 주셔서요.> 늦어서 전화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기고 그래서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최대 열흘 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모두 합해도 청구일로부터 20일 안에는 회신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난 2014년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받고 결과 통보까지 100일이 넘게 걸린 게 문제가 돼,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업무 태만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화인터뷰]
"그게 단순 실수가 아닌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정보공개 의무가 있고,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게 단순 실수가 아니죠 그건."
이에 대해 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청구 관리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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