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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정보공개청구 접수가 ŕ년 5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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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열흘 안에 답을 줘야 하는데요,

원주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지 1년 5개월만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접수하고도 아무런 연락도 없어, 불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10일, G1 취재팀에게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알리는 메일이 도착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기관은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해당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짜는 작년 2월 12일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청구신청을 접수한 겁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년 5개월 만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도,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를 제가 놓쳐가지고. <접수가 되고도 5일이 지났는데 전화를 안 주셔서요.> 늦어서 전화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기고 그래서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최대 열흘 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모두 합해도 청구일로부터 20일 안에는 회신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난 2014년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받고 결과 통보까지 100일이 넘게 걸린 게 문제가 돼,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업무 태만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화인터뷰]
"그게 단순 실수가 아닌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정보공개 의무가 있고,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게 단순 실수가 아니죠 그건."

이에 대해 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청구 관리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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