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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갖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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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났다는 뉴스, 자주 보셨을텐데요.
이럴 경우, 소방차가 올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차량 화재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 게, 바로 '차량용 소화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5일, 서울양양고속도로의 한 졸음쉼터에 서 있던 차량 한 대가 모두 불탔습니다.

지난 달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택배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처럼, 도로에서 차량에 불이 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764건으로, 7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월별로 보면, 특히 여름철인 7월에 집중됐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기온이 한 30도 이상 올라가고요. 그리고 휴가철 요인으로 인해 장기간 운행과, 특히 에어컨 사용 등으로 자동차 엔진 온도가 상승하게 되죠"

학계에서는 초기 진화가 가능한 골든타임은 차량 실내 화재는 2분, 엔진쪽 화재는 약 7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화재 진압을 위한 필수 장비가 바로, 차량용 소화기입니다.

◀브릿지▶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차량화재 건수 중 40% 이상이 승용차에서 발생합니다"

이렇다보니,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인터뷰]
"왕왕 고속도로에 갈 때 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화재가 나는 것을 보고 '아 꼭 갖춰야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게으른 탓에.."

차량용 소화기는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인터뷰]
"소화기 앞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쓰여 있는 소화기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은 일반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안전핀을 뽑고 그대로 손잡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출시되는 신차에도 적용됩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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