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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예인선 음주 운항한 70대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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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73살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울릉도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의 음주 상태로, 45t급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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