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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안전 부적합 수산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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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서 부적합 판결을 받은 수산물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고성양양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72건 중 폐기처분된 건 7건 뿐으로, 나머지는 출하가 연기되거나 용도 전환된 것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용도 전환된 7건의 경우, 발암물질인 수은이 검출됐다"며, "해수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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