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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목 조르고 폭행한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
2019-11-04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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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의 목을 조르고 구타한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체육교사인 A씨는 체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자 B군을 교무실로 데려가 30초 가량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직원으로서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체육교사인 A씨는 체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자 B군을 교무실로 데려가 30초 가량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직원으로서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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