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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갑론을박.."스쿨존 안 가면 그만?"
2019-12-16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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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이르면 내년 봄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하는 건 당연하지만 누구나 부모이자 운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과 규정 속도만 지키면 될 일 아니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내 인기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의 댓글 창에 네티즌들의 요구가 빗발칩니다.
길을 안내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지 않도록 경로를 짜는 이른바 '노스쿨 존'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겁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때문에 아예 "화근을 만들지 않겠다"는 운전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하고 처벌이 똑같다면 센거죠. 그거면 형평성에 안 맞는거죠.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다소 격한 반응의 이유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가 났을 때 징역형이나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서 '민식이법'이 잘못이 없어도 벌만 주자는 게 아니라, 과실에 따른 처벌을 강화한 것 뿐이라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선 당연한 조치라는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쨋든 애들 위해서면 그건 당연한 일이긴 하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아이들 보호하는 건 잘하는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차량 통행이 결코 어린이 안전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기조는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스쿨존 뿐 아니라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전부의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는 홈존을 도입하기로 했고,
미국에선 통학버스가 정차하면 반대 차선까지 모두 차량이 멈추거나 감속해야합니다./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비율과 사망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배려하
기 위한 법이다.. 아이들더러 자동차를 알아서
피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새로
운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
어가는.."
"한편, 아직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초등학생들의 하교가 한창인 시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남) 이르면 내년 봄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하는 건 당연하지만 누구나 부모이자 운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과 규정 속도만 지키면 될 일 아니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내 인기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의 댓글 창에 네티즌들의 요구가 빗발칩니다.
길을 안내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지 않도록 경로를 짜는 이른바 '노스쿨 존'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겁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때문에 아예 "화근을 만들지 않겠다"는 운전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하고 처벌이 똑같다면 센거죠. 그거면 형평성에 안 맞는거죠.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다소 격한 반응의 이유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가 났을 때 징역형이나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서 '민식이법'이 잘못이 없어도 벌만 주자는 게 아니라, 과실에 따른 처벌을 강화한 것 뿐이라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선 당연한 조치라는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쨋든 애들 위해서면 그건 당연한 일이긴 하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아이들 보호하는 건 잘하는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차량 통행이 결코 어린이 안전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기조는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스쿨존 뿐 아니라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전부의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는 홈존을 도입하기로 했고,
미국에선 통학버스가 정차하면 반대 차선까지 모두 차량이 멈추거나 감속해야합니다./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비율과 사망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배려하
기 위한 법이다.. 아이들더러 자동차를 알아서
피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새로
운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
어가는.."
"한편, 아직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초등학생들의 하교가 한창인 시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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