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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설 명절 전후 정치인 불법행위 특별 단속
2020-01-22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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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전후로, 정치인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 예방 활동을 시작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버스를 무상 제공하거나 지역 경로당에 과일 등을 선물하는 것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선사업을 하는 국가기관이나 부대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버스를 무상 제공하거나 지역 경로당에 과일 등을 선물하는 것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선사업을 하는 국가기관이나 부대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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