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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 비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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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찰이 양구군 자원봉사센터 소장채용 과정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G1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춘천지검은 양구군 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에 응시하기 위해 A씨가 제출한 특정 단체의 경력 증명서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경찰의 수사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단체가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증명서를 발부했다고 해도, 단체 회장의 권한 범위 안에서 모든 행위가 이뤄져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가 경력증명서에 기재한 특정 단체의 활동 경력이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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