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이번엔 또 어디로..." 떠돌이 선거구 불만
2020-01-27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도내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 지 관심사인데요,
매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조정 때마다 이리저리 치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제와 고성인데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여·야 모두 텃밭을 지키면서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주판알을 굴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여건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선거구 전체가 뒤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작업이 진행되면 좌불안석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제군인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제 지역은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선거구가 바뀌어 왔습니다.
지난 14대 총선 당시에는 춘천군-양구군과 영서권 선거구였지만, 15대 총선에서는 속초-고성-양양-인제로 영동권에 묶였습니다.
다시 17대 총선에서는 철원-화천-양구-인제 접경지역으로 갔다가, 20대 총선에서는 홍천까지 합쳐진 공룡선거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는 다시 접경지역과 묶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 이거 매번 한두번도 아니고 몇번씩 벌써 이렇게 바뀌니 그럴때마다 인제군민들은 '이게 뭐냐?'하는 상실감, 자괴감이 듭니다."
/그동안 속초-양양과 함께 선거구를 유지해왔던 고성지역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는 다시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과 통합안이 나오고 있어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지역의 정서, 문화적, 지리적 배경이 다른 시·군에 붙여놓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성이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택해야 하는 아주 불쾌한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해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선거때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군 단위 지역의 대표성과 주민들의 혼란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정치권의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도내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 지 관심사인데요,
매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조정 때마다 이리저리 치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제와 고성인데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여·야 모두 텃밭을 지키면서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주판알을 굴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여건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선거구 전체가 뒤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작업이 진행되면 좌불안석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제군인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제 지역은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선거구가 바뀌어 왔습니다.
지난 14대 총선 당시에는 춘천군-양구군과 영서권 선거구였지만, 15대 총선에서는 속초-고성-양양-인제로 영동권에 묶였습니다.
다시 17대 총선에서는 철원-화천-양구-인제 접경지역으로 갔다가, 20대 총선에서는 홍천까지 합쳐진 공룡선거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는 다시 접경지역과 묶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 이거 매번 한두번도 아니고 몇번씩 벌써 이렇게 바뀌니 그럴때마다 인제군민들은 '이게 뭐냐?'하는 상실감, 자괴감이 듭니다."
/그동안 속초-양양과 함께 선거구를 유지해왔던 고성지역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는 다시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과 통합안이 나오고 있어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지역의 정서, 문화적, 지리적 배경이 다른 시·군에 붙여놓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성이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택해야 하는 아주 불쾌한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해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선거때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군 단위 지역의 대표성과 주민들의 혼란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정치권의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