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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유출한 선관위 직원 2심도 "해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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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현직 지자체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특정 정당에 유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해임 처분에 대해 항소심도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도내 모 선관위 소속 A씨가 강원도 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으로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노인회 기부행위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반박 기자회견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수사자료 등을 다른 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해 특정 정당 관계자에게까지 문서가 유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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