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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부위 몰래 촬영한 4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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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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