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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사칭한 경찰관 항소 기각.."해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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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물품을 훔치고, 교감을 사칭한 뒤 교사 연락처를 알아내 해임된 경찰관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는 40대 순경 A 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비위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원주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객실 물품을 훔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교감을 사칭하면서 초등학교 여교사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8만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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