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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관리사각 '농기계'…농민 안전 위협
2020-05-01
신건 기자 [ new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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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봄철 농번기가 되면 농기계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농기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8배나 높을 정도로 치명적인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다, 관리 규정이 허술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볼트를 조이고, 기름칠을 하자 농기계가 힘찬 엔진음을 내뿜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선 농기계가 사람 수십 명의 역할을 하다 보니, 농사에 없어선 안 될 필수 장비입니다.
[인터뷰]
"밭을 (사람이 돌을) 고르던 것을 트랙터로 돌을 쌓아놓고, 또 관리기로 피복을 해서 그 위에 작물을 심음으로 해서 한 사람이 몇만평의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농사 환경이) 좋아졌죠."
점검 받고 있는 농기계는 대부분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구매 이후 검사를 받은 기계는 단 한대도 없습니다.
2년 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는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농업기계는 정기검사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교육받으실 수 있을 때 나오셔서 농업기계 점검이라던가 사용하실 수 있는 유무를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농기계에는 안전벨트나 에어백 같은 안전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S/U▶
"농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농기계가 바로 이 경운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는데요.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밖에 없습니다."
[리포터]
/농기계 사고의 사망률은 15.34%로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 1.87%의 8배가 넘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농기계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780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분류돼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음주 단속 대상도 아니어서 안전 수칙이란게 없다고 봐야합니다.
[인터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단속의 대상은 되지 않고, 농기계 음주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기계를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 등은 주기적인 안전 교육과 장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G1 뉴스 신건입니다.
봄철 농번기가 되면 농기계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농기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8배나 높을 정도로 치명적인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다, 관리 규정이 허술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볼트를 조이고, 기름칠을 하자 농기계가 힘찬 엔진음을 내뿜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선 농기계가 사람 수십 명의 역할을 하다 보니, 농사에 없어선 안 될 필수 장비입니다.
[인터뷰]
"밭을 (사람이 돌을) 고르던 것을 트랙터로 돌을 쌓아놓고, 또 관리기로 피복을 해서 그 위에 작물을 심음으로 해서 한 사람이 몇만평의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농사 환경이) 좋아졌죠."
점검 받고 있는 농기계는 대부분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구매 이후 검사를 받은 기계는 단 한대도 없습니다.
2년 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는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농업기계는 정기검사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교육받으실 수 있을 때 나오셔서 농업기계 점검이라던가 사용하실 수 있는 유무를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농기계에는 안전벨트나 에어백 같은 안전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S/U▶
"농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농기계가 바로 이 경운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는데요.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밖에 없습니다."
[리포터]
/농기계 사고의 사망률은 15.34%로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 1.87%의 8배가 넘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농기계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780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분류돼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음주 단속 대상도 아니어서 안전 수칙이란게 없다고 봐야합니다.
[인터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단속의 대상은 되지 않고, 농기계 음주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기계를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 등은 주기적인 안전 교육과 장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G1 뉴스 신건입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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