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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간호사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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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조용히 통화해 달라'고 요구한 간호사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원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40대 간호사 B 씨가 "조용히 통화해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목을 때린 뒤 의료용 기기를 밀어 넘어뜨려 580만원 상당 기물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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