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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중생 성착취 한 10대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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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에게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여중생 3명에게 접근해 58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전송받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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