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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야간 취식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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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동해안 60개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장이었는데, 당분간 논란이 계속되겠습니다.

여) 정부가 해수욕장에서 밤에 술을 마시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벌써부터 관광객과 주민간 찬반이 분분합니다.
백행원 기잡니다.

[리포터]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 운영시간이 끝난 야간에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수욕장발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는 조칩니다.

연간 방문객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 대상인데,

전국 21곳 중 도내 해수욕장이 8곳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18일에 행정 명령이 발령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지되고, 벌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물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건 물론이고, 싸온 음식이든 시켜먹는 음식이든 혼자먹어도 같이먹어도 모든 취식이 금지됩니다.

◀브릿지▶
"밤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못마시게 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강릉 경포에서 심야 음주 규제를 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해변 무질서와 안전사고를 막겠다면서 규제를 시작했는데,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컸습니다.

벌써부터 상인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저녁에만 술 못먹게 막으면 뭐해요 낮에는 다 해수욕하고 하는데 그럴거면 아예 해수욕장 개장을 하지 말아야지. 자기네들이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군색한 변명을 하려고 탁상행정을 내놓는것 같은데..."

단속에 나서야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고민거리가 늘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시간에도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감독 인원을 평소보다 30% 이상 늘렸는데, 야간 단속인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도에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단속은 경찰과 협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낮시간과 대형 해수욕장이 아닌 중소형 해수욕장에선 야간 취식이 가능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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