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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개 해수욕장서 야간 음주.취식 단속
2020-07-26
곽동화 기자 [ s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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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내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8일,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자체별로 30만 이상 대형 해수욕장에서 폐장일까지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적발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단속 시간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강릉 경포해변과 속초해변 등 8곳에서 단속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지난 18일,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자체별로 30만 이상 대형 해수욕장에서 폐장일까지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적발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단속 시간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강릉 경포해변과 속초해변 등 8곳에서 단속이 이뤄집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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