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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수욕장 공유수면 불법 전대 3명 적발
2020-09-03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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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공유수면을 불법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60살 A씨 등 3명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고성군과 양양군 등에 수 십만원을 내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후, 해수욕장에서 상점 운영을 원하는 사람에게 천만 원에서 5천 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고성군과 양양군 등에 수 십만원을 내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후, 해수욕장에서 상점 운영을 원하는 사람에게 천만 원에서 5천 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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