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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한 40대 고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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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하던 중 무단이탈한 4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쓰레기를 버리고 은행에 들리는 등 개인 업무를 보기 위해 자가격리지를 30분 정도 무단 이탈했습니다.

다만, A씨는 차량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접촉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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