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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로 집 만들수 있는데..
2020-09-18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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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D 프린터 입니다.
3차원 설계도에 따라 입체적인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고, 만드는 기간이 줄어 비용도 적게 듭니다.
최근엔 간단한 건축물을 제작 할 정도로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관련 법을 비롯해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만들려는 기본 모형을 컴퓨터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합니다.
크기나 두께 등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절해 출력기로 뽑아내기만 하면 완성품이 나옵니다.
3차원 도면을 입체의 세계로 바꾸는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공예품부터 의료,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건축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춘천에 위치한 이 업체는 건축물 공사에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벽을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 자체 개발한 특수 배합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리포터]
건축 폐기물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특히 일반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가 2배 넘게 높아 반영구적입니다.
최근엔 양양의 한 해변에 이 기술로 제작된 조형물이 설치됐는데 지난 여름 두 차례 태풍에도 끄덕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간단한 소형 건축물 골조나 내외장재, 조형물 등에 활용되는 수준입니다.
주택을 통으로 만들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은 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 인.허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인터뷰]
"국책 과제로선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어디에다 활용할까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리포터]
국내 3D 프린팅 시장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3천900억원으로, 2015년보다 70% 정도 성장했지만 대부분 교육.생활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분야별 관련 법 개정과 자치단체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3D 프린터 입니다.
3차원 설계도에 따라 입체적인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고, 만드는 기간이 줄어 비용도 적게 듭니다.
최근엔 간단한 건축물을 제작 할 정도로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관련 법을 비롯해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만들려는 기본 모형을 컴퓨터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합니다.
크기나 두께 등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절해 출력기로 뽑아내기만 하면 완성품이 나옵니다.
3차원 도면을 입체의 세계로 바꾸는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공예품부터 의료,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건축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춘천에 위치한 이 업체는 건축물 공사에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벽을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 자체 개발한 특수 배합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리포터]
건축 폐기물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특히 일반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가 2배 넘게 높아 반영구적입니다.
최근엔 양양의 한 해변에 이 기술로 제작된 조형물이 설치됐는데 지난 여름 두 차례 태풍에도 끄덕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간단한 소형 건축물 골조나 내외장재, 조형물 등에 활용되는 수준입니다.
주택을 통으로 만들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은 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 인.허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인터뷰]
"국책 과제로선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어디에다 활용할까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리포터]
국내 3D 프린팅 시장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3천900억원으로, 2015년보다 70% 정도 성장했지만 대부분 교육.생활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분야별 관련 법 개정과 자치단체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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