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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경찰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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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을 놓고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셉니다.

개정안 대로라면 지자체의 단순 민원 업무까지 자치경찰이 떠안게 돼, 업무 부담이 늘어 치안 공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인데요,

강원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달 국회에 발의된 경찰법 개정안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입니다.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눠 업무를 분리했는데, 모두 국가직 경찰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 추진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경기와 충청, 경남 등 전국적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경찰 직장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제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가장 우려하는 건 자치경찰의 과도한 업무 범위입니다.

안전과 교통, 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고유 업무 외에도,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청사 경비, 축제장 인력 동원 등 지자체의 민원성 업무까지 시·도 조례에 따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 하던 업무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인력 부족이나 기타 신고 들어왔을 때 현장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 있다."

자치경찰의 지휘권을 가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자치경찰 위원회에 너무 과도한 권한이 부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비치안 전문가들한테 치안을 맡기면 경찰의 치안 능력이 후퇴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영배 의원은 이달중 토론회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인데, 경찰의 반발이 워낙 거세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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