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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10년 시한 폐지'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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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특법은 10년 짜리 한시법인데, 이 시한 폐지를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산자위 소위에서 여야가 폐특법 시한 폐지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이철규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의 핵심은 10년 시한을 없애, 폐특법을 상시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국회 산자위 소위에서 폐특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쟁점은 폐특법 시한 폐지 여부입니다.

폐특법 시한 폐지를 반대해 온 산자부와 여당 의원들은 시한 폐지냐, 폐특법 추가 연장이냐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폐특법 시한) 폐지냐 기간의 연장이냐 그 정도까지 압축이 됐는데요. 다만 정부 내에, 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하고..

[리포터]
여야는 또,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강원랜드 당기순이익에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강원랜드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규모 적자가 나도,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은 내년에도 폐광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탠드 업▶
"이처럼, 폐특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은 험로를 걷고 있습니다"

[리포터]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접경지역 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핵심인데, 정부에선 너무 과한 요구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인 행안위 소속 다른 지역 의원들도 부정적이어서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예타 면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타에 대해서 해주되 지금의 예타 기준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그 기준을 우리 지역은 좀 낮춰달라,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리포터]
한기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끝내 부결될 경우,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재발의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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