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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과일 돌린 조합장..항소심도 당선무효
2020-11-19
신건 기자 [ new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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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과일박스를 돌린 강릉 지역의 현직 농협 조합장 A씨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 최복구 부장판사는 오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과 11월에 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33명에게 배와 한라봉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 최복구 부장판사는 오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과 11월에 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33명에게 배와 한라봉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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