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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 했더니 택시 기사 폭행
2020-11-20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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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착용이 중요할텐데, 막상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수도 많습니다.
당연히 따라야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요구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얼마전 태백에선 마스크를 쓰라는 택시기사를 술취한 승객이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늦은 저녁, 술에 취한 두 남성이 택시에 탑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에게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합니다.
"벌금 내요. 손님들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셔야 해요."
잠시뒤 남성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쏟아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행과 대화를 나누던 남성을 제지하려던 건데, 대화에 끼어들었다며 위협을 가하고,
기사의 얼굴과 귀를 쥐어뜯기까지 합니다.
"운전만 똑바로 해요. 아 XX. 야! 세워."
기사가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일주일만에 해당 남성을 찾아 폭행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화병도 나고 의사는 좀 더 치료를 받아봐야겠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고객은 탑승을 거부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고, 안그래도 손님이 없어 승객을 가릴 처지도 아닙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언쟁이 빚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폭행사건도 빚어지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13일부터 적용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따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착용이 중요할텐데, 막상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수도 많습니다.
당연히 따라야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요구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얼마전 태백에선 마스크를 쓰라는 택시기사를 술취한 승객이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늦은 저녁, 술에 취한 두 남성이 택시에 탑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에게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합니다.
"벌금 내요. 손님들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셔야 해요."
잠시뒤 남성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쏟아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행과 대화를 나누던 남성을 제지하려던 건데, 대화에 끼어들었다며 위협을 가하고,
기사의 얼굴과 귀를 쥐어뜯기까지 합니다.
"운전만 똑바로 해요. 아 XX. 야! 세워."
기사가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일주일만에 해당 남성을 찾아 폭행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화병도 나고 의사는 좀 더 치료를 받아봐야겠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고객은 탑승을 거부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고, 안그래도 손님이 없어 승객을 가릴 처지도 아닙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언쟁이 빚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폭행사건도 빚어지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13일부터 적용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따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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