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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외국인 불법조업 벌금, 어민지원 사용"
2020-12-04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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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불법조업으로 추징한 벌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불법조업 적발시 벌금과 추징금, 나포시 석방 담보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해, 외국인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보상책이 부실한 상황"이라며, "벌금 등을 피해 어업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구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불법조업 적발시 벌금과 추징금, 나포시 석방 담보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해, 외국인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보상책이 부실한 상황"이라며, "벌금 등을 피해 어업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구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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