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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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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SNS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해 호감을 산 뒤, 6개월 간 수억 원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 조직원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37살 라이베리아인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천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으로 여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으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한국계 미국인 군의관을 사칭하며 여성으로부터 5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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