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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편면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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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누구나 보편적 정의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편면적 정의일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의 이해를 당부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법사위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 송 의원은 "비록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노동계는 물론 재계까지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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