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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폐특법 2045년까지 20년 연장 전격 합의
2021-02-23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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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간 합의로 20년 연장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오는 2025년까지인 폐특법 효력을 2045년으로 20년 더 연장하고, 연장 만기 이후에 대해선 향후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공업공단법도 통과됐습니다.
폐특법 개정안과 공단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오는 2025년까지인 폐특법 효력을 2045년으로 20년 더 연장하고, 연장 만기 이후에 대해선 향후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공업공단법도 통과됐습니다.
폐특법 개정안과 공단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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