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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Ś.25전쟁 참전 비정규군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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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어제,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보훈 사각지대에 있었던 6.25 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한 의원은 "현재 생존자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이제라도 명예 회복과 보상 대책이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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