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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재난'..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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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올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보고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난 2018년 전국 어디할 것 없이 찜통 같은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8월 1일 홍천의 낮 최고기온이 41도를 기록하는 등 111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인명 피해도 잇따르면서, 급기야 정부는 폭염을 법적 자연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올해도 심상치 않은데,

3월 전국 평균 기온이 8.9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에서 폭염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은 시장이 폭염에 대응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열섬 현상 완화와 쿨링포그, 치열성 도로포장 등 폭염저감조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폭염 취약 계층을 위해 재난 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와 냉방물품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조례 발의의 취지입니다."

이미 서울 노원구와 수원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해, 발빠르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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