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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방역수칙 어긴 공직자 등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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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방역수칙을 어긴 강원도청 직원과 강원연구원 연구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자체 행사가 끝난 뒤 춘천의 한 식당에서 12명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습니다.

춘천시는 개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에겐 1인당 10만 원씩, 해당 식당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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