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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음 달까지 전동킥보드 등 안전 강화 계도
2021-05-13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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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며, 2인 탑승 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관련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는 한편,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며, 2인 탑승 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관련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는 한편,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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