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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음 달까지 전동킥보드 등 안전 강화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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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며, 2인 탑승 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관련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는 한편,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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