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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통 도로 사망 사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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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중이던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 두 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개통 도로에 진입한 운전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공사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책임이 클지 애매한데요,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사고가 난 건 2019년 10월입니다.

원주 부론산단 진입도로 공사 현장에서 새벽 5시 쯤 오토바이가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숨졌고, 경찰은 단독사고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손해보험사가 원주시와 시공업체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고가 난 철제 구조물은 시야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장애물이었는데,

통행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없었고, 진입 방지 시설물도 허술했다는 겁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안내에 대한 소홀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원주시는 철제 구조물은 차량 진입을 막는 안전 시설물로 봐야하고,

운전자 개인 부주의로 비롯된 사고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사 중인 구간에 미개통 도로에 대해서 불법 침입해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를 했지만, 원주시에서는 크게 책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은 사망보험금의 절반에 대해 원주시나 시공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판례가 드물다보니 법조계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개통 도로에서 발생한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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