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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선 선거구 조기획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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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최근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선거구 조기 획정 촉구 건의안'에 동의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 법정기한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게,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의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쳤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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