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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의료기관', 지방세 41억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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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안 임대인'과 방역에 힘쓰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도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안'을 상정해 안건이 통과되면, 주민세와 재산세 등 약 41억 천9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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