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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2곳 영업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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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에 열흘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한 특별 점검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해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과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업소 이용객 8명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올들어 동해시는 영업 시간 제한과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등으로 3방역수칙 위반 34건을 적발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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