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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티에 야외 술판..'방역없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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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디 마음 편히 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올여름입니다.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 보면 나만 애쓰는가 싶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처벌이라도 좀 세면 나을까 싶은데, 행정명령도 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풀파티 현장 싱크"

이게 언제적 일인가 싶지만, 겨우 며칠 전입니다.

풀파티 벌이는 화면 속 10여 명 중 마스크 똑바로 쓴 건 두세 명이 다입니다.



"서울에는 클럽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럽에서 놀고 싶어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똑같이 따라서 노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밤 공원은 술판입니다.

음식점, 술집 문 닫게 하니 공원에 돗자리 편 겁니다.

지자체가 밤 10시 이후엔 야외 공원에서 술 마시거나 음식 못 먹도록 행정 명령도 내리고,

단속도 하지만 도통 먹히지가 않습니다.



"다 먹었어요,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일어날 타
이밍이긴 했다."



"아, 오늘부터에요? 운동끝나고 밥 먹으려고..다 10시까지밖에 안 한다고 해서."



"방금까지 이곳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이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부리나케 달아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는 음주·취식을 금지하는 안내문까지 붙어있었습니다."

단속 나가 계도 조치해도 그때뿐이고, 다음날 가면 또 다른 술판이 버젓합니다.

[인터뷰]
"오늘은 그래도 카메라랑 기자님들 같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잘 듣고 가시는데요. 저희끼리 가면..탐탁지가 않으세요."

이렇게 모이지 마라, 하지 마라, 지자체들 온갖 행정명령이 힘 못 쓰는 건,

미미한 처벌 탓도 있습니다.

과태료도 10만 원에 불과한 데다 실제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습니다.



"신고가 계속 들어와요. 처벌은 좀 미미한데..행정명령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것 같고."

최근 8개월간 강원도에서 방역지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중 마스크 미착용은 1건, 거리두기 위반은 6건이 전부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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