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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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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고발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22일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30대가 지난 3일 2시간 가량 자녀와 함께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가격리자는 장소 이탈 당시 자녀와 드라이브를 했고 동승자 외에는 접촉자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단이탈로 고발될 경우 자가격리시 제공되는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19를 감염시키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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