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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서 5명 사상자 낸 실화자에 금고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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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원주의 한 재개발지구에서 불을 내 5명의 사상자를 나오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월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에서 석유난로를 켠 채 잠을 자다 불을 내 인근 주택에까지 번지게 한 혐의로, 66살 김 모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7살과 9살 남매와 이들의 외할머니가 숨진 것을 비롯해 남매의 어머니와 김 씨 등 사상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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