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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요구' 이철규 의원, 반발 왜?
2021-08-25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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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철규 의원에게 탈당 요구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이 의원은 "어떤 편법도 한 게 없다"며, 당의 조치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쟁점은 무엇이고, 향후 절차와 전망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김형기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민권익위가 문제를 삼은 건, 이철규 의원의 결혼한 딸이 올해 구입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입니다.
10억원이 넘는 이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이 의원의 1차 소명을 들은 뒤,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에 대해 이렇게 해명합니다.
[인터뷰]
"출처는 본인이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번 돈, 그 다음에 융자, 전세금, 그리고 사인에게 명확하게 차용한 것으로 조달이 됐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당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권익위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최근 SNS에서 이준석 대표를 질타한 것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익위가 통보한 자료가 있지만, 여기 어디에 제 잘못이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의심스럽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조치를 취합니까"
이준석 대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선 안되지만, 법령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보다 엄격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딸의 아파트 매매 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한 이 의원은 당에 제대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의 조사와 함께, 권익위가 특별수사본부에 의뢰한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의 부동산 불법 거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철규 의원에게 탈당 요구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이 의원은 "어떤 편법도 한 게 없다"며, 당의 조치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쟁점은 무엇이고, 향후 절차와 전망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김형기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민권익위가 문제를 삼은 건, 이철규 의원의 결혼한 딸이 올해 구입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입니다.
10억원이 넘는 이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이 의원의 1차 소명을 들은 뒤,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에 대해 이렇게 해명합니다.
[인터뷰]
"출처는 본인이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번 돈, 그 다음에 융자, 전세금, 그리고 사인에게 명확하게 차용한 것으로 조달이 됐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당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권익위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최근 SNS에서 이준석 대표를 질타한 것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익위가 통보한 자료가 있지만, 여기 어디에 제 잘못이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의심스럽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조치를 취합니까"
이준석 대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선 안되지만, 법령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보다 엄격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딸의 아파트 매매 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한 이 의원은 당에 제대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의 조사와 함께, 권익위가 특별수사본부에 의뢰한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의 부동산 불법 거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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