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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지원 기준 대폭 완화
2021-09-13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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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가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강원도는 현재 운영 중인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융자취급기관을 기존 5개 은행 86개 지점에서, 6개 은행 376개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형 사회책임제는 도내 기업이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월급의 100만 원을 도와 시·군이 지원해주고,
해당 업체에는 3천만 원의 융자와 3년간 고용 유지시 원금의 30%를 인센티브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운영 중인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융자취급기관을 기존 5개 은행 86개 지점에서, 6개 은행 376개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형 사회책임제는 도내 기업이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월급의 100만 원을 도와 시·군이 지원해주고,
해당 업체에는 3천만 원의 융자와 3년간 고용 유지시 원금의 30%를 인센티브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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