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확정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지난 2015년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에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에 따라 김 전 총장의 복귀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는데, 사정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4년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김 전 총장은, 이듬해 종합감사를 벌인 교육부로부터 중징계인 '해임' 요구를 받았습니다.

계약직원 채용과 교육 재산 관리 등에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 당시 학교 측의 처분은 '정직'에 그쳤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해임을 재차 요구했고, 학교가 이번엔 징계위 없이 김 전 총장을 해임합니다./

대법원은 이때 "징계위의 정식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 자체가 무효"라고 봤고,

결국 학교 측의 무변론으로 1·2심 모두 승소한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임 처분이 무효로 돌아가자 김 전 총장이 학교로 돌아올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상지대 측은 이미 지난 2018년 4년 임기가 만료됐다며 복귀설을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해임이 부당했다는 판결이 났지만 다시 상지대 총장으로는 복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고의로 만들어 처분이 내리도록 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한편, 상지대학교 민주총장추대위원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현재 공석인 제8대 총장 자리에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선임하는 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