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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등록, 도청 직원 절반 이상 포함
2021-09-23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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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재산 등록 의무화 제도가 다음달 시행되면서, 도청 직원 절반 이상이 대상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이에따라 강원도청에서는 관광개발과와 산림관리과, 도로과 등 13개 부서 전 직원, 1,249명이 대상자가 되고, 강원도개발공사 전 직원과 강원연구원 연구본부 직원도 포함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이에따라 강원도청에서는 관광개발과와 산림관리과, 도로과 등 13개 부서 전 직원, 1,249명이 대상자가 되고, 강원도개발공사 전 직원과 강원연구원 연구본부 직원도 포함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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