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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극단적 선택한 도내 모 고교, 학교장 정직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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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장은 정직 1개월을, 교사 2명은 견책처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해당 학교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를 열고, 학교 위기 예방과 대응 체계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과 견책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게 '중징계', 교사 2명에게 '경징계' 처분할 것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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