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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 위층 발코니 화분들 "불안해요"
2021-10-06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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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 소음이나 주차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늘상 벌어지는 이웃간 갈등인데, 요즘 하나 더 늘었습니다.
베란다 밖에 걸어 놓는 화분입니다.
반려식물 키우는 집이 많아져서 그런지 부쩍 민원도 늘고 있는데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한눈에 봐도 아슬아슬.
바람 세게 불면 곧장 떨어질 것 같은 화분 십여 개가 고층 난간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20m도 더 되는 높이에 수 kg 화분이 주렁주렁하니, 오갈 때마다 머리 위가 오싹합니다.
"바로 밑에는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는 데다 아파트 통행로 한가운데 입구라 주민들 왕래도 잦습니다."
아래층 주민들도 속 터질 노릇.
애들 위해 꾸민 베란다는 흙투성이에, 시도 때도 없이 웬 흙물이 줄줄 들어옵니다.
물 줄 때마다, 바람 불 때마다 들이닥치는 흙 때문에 창 한 번 편히 못 연 게 몇 달째입니다.
[인터뷰]
"맑은 날도 물을 주시니까 물이 그대로 떨어지
더라고요. '이사 갈 때까지 절대로 안 치울 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빗발치는 민원에 공문도 붙이고 수차례 문도 두드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도와줄 테니까, 나르는 거' 그랬더니 문을 콱 닫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내 집 내 발코니에 화분 좀 놓았기로서니 너무한 것 아니냐,
아니다 이웃에 피해가 크지 않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셈입니다.
현행법엔 아파트 발코니에 돌출물을 설치할 때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뷰]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관리주체가 민사소송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등.."
원주시는 관리 주체인 아파트 측에 법령 위반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한 공문을 보내고, 해당 분쟁 내용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층간 소음이나 주차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늘상 벌어지는 이웃간 갈등인데, 요즘 하나 더 늘었습니다.
베란다 밖에 걸어 놓는 화분입니다.
반려식물 키우는 집이 많아져서 그런지 부쩍 민원도 늘고 있는데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한눈에 봐도 아슬아슬.
바람 세게 불면 곧장 떨어질 것 같은 화분 십여 개가 고층 난간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20m도 더 되는 높이에 수 kg 화분이 주렁주렁하니, 오갈 때마다 머리 위가 오싹합니다.
"바로 밑에는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는 데다 아파트 통행로 한가운데 입구라 주민들 왕래도 잦습니다."
아래층 주민들도 속 터질 노릇.
애들 위해 꾸민 베란다는 흙투성이에, 시도 때도 없이 웬 흙물이 줄줄 들어옵니다.
물 줄 때마다, 바람 불 때마다 들이닥치는 흙 때문에 창 한 번 편히 못 연 게 몇 달째입니다.
[인터뷰]
"맑은 날도 물을 주시니까 물이 그대로 떨어지
더라고요. '이사 갈 때까지 절대로 안 치울 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빗발치는 민원에 공문도 붙이고 수차례 문도 두드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도와줄 테니까, 나르는 거' 그랬더니 문을 콱 닫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내 집 내 발코니에 화분 좀 놓았기로서니 너무한 것 아니냐,
아니다 이웃에 피해가 크지 않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셈입니다.
현행법엔 아파트 발코니에 돌출물을 설치할 때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뷰]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관리주체가 민사소송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등.."
원주시는 관리 주체인 아파트 측에 법령 위반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한 공문을 보내고, 해당 분쟁 내용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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