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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와 의미'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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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회 문턱을 넘은 '고향사랑 기부금 법'의 제정 의미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강원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박상헌 한라대 교수가 '일본의 고향세제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발제하고, 전지성 부연구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도입을 위한 동행과 제도 정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기부자가 고향이나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하면 정부가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감사 표시로 고향 특산물을 답례할 수 있게한 제도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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