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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가 '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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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G1뉴스는 춘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계약을 맺은 급식 자재 납품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춘천시보건소가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했었는데요,
세달 지난뒤 나온 최종 처분은 '면제'였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리포터]
춘천시보건소는 지난 8월, 시 산하기관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계약을 맺고 학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 7곳에 대해 행정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식품운반업으로 영업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 정지 1개월, 과징금은 업체당 많게는 6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보건소는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터]
통상 행정 처분을 예고한 뒤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 통지가 가는데, 춘천시 보건소의 최종 결정은 '면제'였습니다.

/ 식품위생법상 타업종 영업 위반은 최소 '영업정지'이며 '면제' 처분은 규정상 없습니다./

게다가 예고 뒤 한달 내엔 처분이 이뤄져야하는데, '면제' 결정이 나올 때까지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 기간 일부 업체에 대해선 행정 처분이 결정됐지만 정작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고,

행정 처분 여부를 두고 보건소 내부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은 저의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포터]
/행정처분 결정 권한이 있는 춘천시보건소장은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식품위생과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게 없고, 차량 계약상의 문제로 판단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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